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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5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9. 21. 00:39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인 베트남인 E, F, G(각 2014. 12. 23. 유죄 선고), H, I, J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 K이 피고인들의 일행인 베트남 여성에게 아는 체 하며 그들의 탁자로 데리고 갔다는 이유로 위 K 일행을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일행 중 일부는 위 K 일행에게 사과하라고 소리를 치고, 일부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폭행하려 하였으나 위 K 등이 그 자리를 피하여 도망간 직후, 마침 화장실에 갔다

오는 바람에 위와 같은 상황을 알지 못하는 위 K의 일행 피해자 L(24세)를 발견하고, 위 I, J은 각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위 H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식당 안으로 도망가자 E은 그 뒤를 따라가 피해자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F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G은 쌀국수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위 M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6회, 발로 몸 부위를 약 1회 찼다.

결국 피고인은 E, F, G, M, H, I, J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3. 4.경까지 체류할 수 있는 비전문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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