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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72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21:18경 서울 종로구 D 소재 ‘E 식당’ 내에서 식당 전전세 계약금 및 월세 문제로 피해자 F(여, 55세)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고 ‘씨발년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주방으로 끌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버티자 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팔 부위를 10여 회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얼굴, 팔 부위를 발로 3, 4회 가량 밟고, 박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H의 법정진술 중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1. 진단서, 입원확인서

1.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는 하였으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뒤 냉장고에서 소주가 들어있는 소주병을 꺼내려고 하자 G와 H이 이를 말렸는데, 이에 피고인이 박스에 있던 빈 소주병을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는 취지의 F, G의 각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의 상해부위 중 뇌진탕 부분이 위 진술에 부합하며, 피고인이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려는 것을 말렸고 이후 그 상황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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