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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76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9. 05:0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 당내에서 피해자 E(41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처를 향해 술잔을 던지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친 것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2-3 회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F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바, 검사 제출의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내리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에게 술잔을 던지는 자신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피를 흘리고 의식을 잃었고, 심 폐 소생 술까지 받으며 병원에 후송되는 등 피해자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었던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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