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28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1. 8.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859』 피고인은 2012. 3. 29. 21:00경 서울 강남구 C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가진 돈이 없었고, 소지한 신용카드의 한도가 초과되어 이를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합계 3,519,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348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및 폭행 피고인은 2012. 4. 10. 22:20경 여수시 서교에 있는 피해자 E(여, 44세) 운영 “F”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양주 1병을 더 시키자 피해자가 “술값을 일부 계산하고 더 마셔라”고 하자 피고인은 “그런 법이 어디 있냐, 야 씹할년아”라고 욕하며 밖으로 나갔는데 마침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G(48세)도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자 화가 나 위 G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위 G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2, 3회 때리고 위 E, G의 멱살을 잡고 룸으로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위 G의 얼굴부위를 2, 3회 때리고, 말리는 위 E의 머리 부위를 2, 3회 때려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이 피고인의 폭력을 피해 밖으로 나가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 E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