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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8 2017가단10388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A군은 원고에게,

가. 서울 강동구 D 지하철 E역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28. 피고 A군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강동구 D, 지하철 E역 1층 대합실내 F호 210㎡(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713,000,000원, 계약보증금 171,300,000원(확약서 대체), 지급보증금 171,300,000원, 계약기간 2011. 11. 28.부터 2017. 5. 27.까지, 임대기간 2012. 5. 28.부터 2017. 5. 27.까지, 임대료 월 28,55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A군에게 농특산물 홍보판매관 운영 목적으로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 A군은 원고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피고 A군은 A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민이나 농민단체에게 이 사건 상가를 전대, 위탁운영, 공동운영할 수 있고, 피고 A군이 임대료 등을 3개월분 이상 연체하였을 때 원고가 최고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때 피고 A군은 계약 당시 원고의 기본시설을 제외한 피고 A군이 부가한 시설물 등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명도하여야 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A군으로부터 지급보증금 171,3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 A군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라.

이어 피고 A군은 2011. 12. 9. 피고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홍보단’이라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계약금액 1,713, 000,000원, 계약보증금 171,300,000원(확약서 대체), 지급보증금 171,300,000원, 계약기간 2011. 11. 28.부터 2017. 5. 27.까지, 위탁기간 2012. 5. 28.부터 2017. 5. 27.까지, 임대료 월 28,550,000원, 영업업종은 A군에서 생산ㆍ가공한 농특산물 판매로 정하여 피고 홍보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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