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23524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 부산 수영구 D 부산도시철도 E역 지하1층 상가동 5,129㎡ 중 별지 1...

이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2. 4.경 피고 B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부산 연제구 F 도시철도 G역 지하1층 5,832㎡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임대시설물 2호 20.08㎡(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87,300,000원, 계약보증금 8,730,000원, 임대료 등 지급보증금 17,460,000원, 계약기간 2012. 4. 20.부터 2017. 4.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 B가 2013년 8월부터의 임대료를 연체하자 원고는 2015. 6. 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우편물은 그 다음날 피고 B에게 송달된 사실, ③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였다면서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6. 9.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적법하게 임차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인 피고 B는 원고의 승인 없이는 전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 B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점포를 전대할 당시 원고의 승인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