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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0.22 2019구합291
건축허가취소청구의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 홍천군 D 대 139㎡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원고 소유 토지’ 및 ‘원고 소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강원 홍천군 C 대 252㎡(이하 ‘참가인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참가인은, 참가인 소유 토지에 있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3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8. 10. 12. 피고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1. 19. 참가인에 대하여 건축허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서 공로로 통행하기 위하여 약 80년 전부터 참가인 소유 토지 중 일부분을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고(이하, 참가인 소유 토지 중 원고가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 위 통행로로 통행할 수 있음을 전제로 원고 소유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도 받았던 것이므로, 위 쟁점 토지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갖는다.

그런데 참가인이 이 사건 처분에 기해 건물을 신축하면, 원고는 위 쟁점 토지로 더 이상 통행할 수 없게 된다.

위 통행로 외에도 원고 소유 토지에서 공로로 나아갈 수 있는 골목길이 있기는 하나, 위 골목길은 폭이 매우 좁아 차량 출입 등이 불가능하고, 앞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며, 어둡고 위험하여 실질적으로 통행이 어렵다.

더구나 피고와 참가인은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것처럼 원고를 안심시켜 놓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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