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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10.17 2016가단8633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별지 1 목록 1 내지 6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별지 1 목록 7 내지 9 기재 각 토지(이하 원고들 소유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원고들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 소유 토지 인근 별지 1 목록 10 내지 12 기재 각 토지(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별지 1 목록 10, 12 각 지상에 식당 등으로 사용되는 건물들도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 소유 토지 앞쪽에 인접하여 D(이하 ‘이 사건 공로’라 한다)가 존재하고 있고, 원고들 소유 토지는 피고 소유 토지 뒤쪽에 존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소유 토지에서 이 사건 공로로 통하는 통로가 1988.경부터 존재하였는데, 피고가 피고 소유 토지에 2007.경 건물을 건축하면서 막히게 되었다. 이에 2008.경 다시 식당으로 사용되는 피고 소유의 위 건물 주차장을 통과하는 새로운 통로가 개설되어 원고들이 이를 통해 원고들 소유 토지에서 이 사건 공로로 통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 피고가 2015.경 위 새롭게 개설된 통행로마저 이를 막아버렸다. 2) 이로 인해 원고들 소유 토지에서 이 사건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모두 사라지게 되었는바, 원고들에게는 민법 제219조에 기해 이 사건 통행로를 통행할 권리가 있고,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통행로 이용 및 통행로 개설 작업을 방해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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