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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5.11 2017고단31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물 총목록 연번 3번 검정색 장갑 1켤레, 연번 4번 손 전등...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22. 19:0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모텔 주차장에서 그 곳에 세워 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20,000원 상당의 파란색 자전거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4. 19:00 경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 곳에 세워 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분홍색 자전거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2. 15:02 경 구미시 F에 있는 G 모텔 주차장에서 그 곳에 세워 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24. 19:57 경 구미시 I에 있는 J 모텔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L 포터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25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6 휴대 폰 1대와 동전 약 5,000원 상당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3. 4. 18:30 경 구미시 M에 있는 N 인근 골목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 불상 피해자 소유인 흰색 1 톤 화물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동전 4,000원 상당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3. 4. 19:10 경 구미시 O 빌딩 1 층 현관에 세워 둔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레스 포 자전거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3. 5. 02:35 경 구미시 Q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S 포터차량, 피해자 T 소유인 U 그레이스 차량, 피해자 V 소유인 W 포터차량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춰 보고,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 문을 손으로 당겨 보았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R, K, E, P, V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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