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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3 2016고단329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이 찜질 방과 만화방 등을 전전하며 숙식을 해결하던 중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쓰게 되자 부천시 일대를 배회하면서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고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4. 29. 14:31 경 부천시 C 앞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트라제 XG 승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9,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4. 12:30 경 부천시 F에 있는 G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산타페 승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팔걸이 보관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CCTV 사진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 1,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횟수가 2회인 점, 피고인이 2013년에도 절도 미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친형이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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