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1096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7. 10. 20. 18:00 경 울산시 남구 C 소재 ‘D’ 옆 공터에서 E 번호판을 주워 이를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비버 125cc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2. 22:50 경까지 사이에 울산 중구 및 남구 일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12. 경부터 위 1 항 기재 오토바이에 대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6, 31)

1. 의무보험 조회( 증거 목록 순번 27)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제 238조 제 2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본건 오토바이의 의무보험 기간이 종료되자 피고인이 2017. 7. 20. 경 자진하여 등록을 폐지하고 번호판을 반납한 위 오토바이에 공터에서 주워 온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