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및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경 전 남 보성군 조성면 덕정마을 앞 농로에서 B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주워 보유하다가 2017. 10. 말경 구입한 시티 100 오토바이에 공기 호인 위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부착하여 공 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5. 10. 14:25 경 전 남 보성군 조성면 수풍 길 38 수풍 마을회관 입구 교차로에서 위와 같이 B 번호판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에 부착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 14:25 경 전 남 보성군 조성면 수풍 길 38 수풍 마을회관 입구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B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이륜자동차 명의자와 통화내용에 대한)
1. 실황 조사서
1. 차적 조 회 (B), 이륜자동차사용신고 필 증 및 제원 사항
1. 의무보험 조회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점)
1.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