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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4 2016고단441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4412』 피고인은 B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 2013. 11. 이후 경북 청도군 C 에서 경산시 이하 불상 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장 등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4. 4. 30.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하였다.

『2016 고단 4610』 피고인은 B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11. 7. 18:00 경 경북 청도군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대장으로부터 2013. 11. 18. 경북 청도군 청도읍 새마을로 소재 육군 제 7516 부대 5 대대에서 실시하는 13년 향 방 기본훈련 2차 보충 (8H) 을 받으라는 육군 제 7516 부대 5대 대장 명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2016 고단 44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범죄 통보, 범죄사실 확인서, 통 지서 미 교부 경위,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2016 고단 46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범죄 통보, 전달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4. 10. 15. 법 제 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2 항,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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