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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9 2016고정354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1. 24. 자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 2014. 11. 5. 경 인천 남구 B 건물 2 층 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1. 24. 이월 보충훈련( 향방 작계 2차 보충) 8 시간 훈련에 참석하라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2. 2015. 10. 6. 자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 2015. 9. 경 인천 남구 B 건물 2 층 1호에서 불상의 장소로 거주지를 이동하면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5. 10. 6.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함으로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기록 제 3 책 중 제 1권 제 141 면 이하)

1. 각 고발장, 주민등록 표, 예비군 편성카드, 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로 제명이 예비군 법으로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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