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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3.07.11 2011가합298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40,460,045원, 원고 B에게 8,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3,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병원 내원경위 및 치료경과 1) 원고 A은 2011. 2. 21. 13:51경 구역질을 동반한 두통, 사지마비, 언어장애 증상을 호소하여 14:39경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의 응급의학과 F인 피고 E는 원고 A에게 동공반사 등의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고 15:20경 뇌단층(CT) 촬영을 한 결과 원고 A의 뇌에 아무런 이상이 없고 임신 중 호흡곤란 내지 신경병증이라고 진단하였다. 2) 원고 A이 계속하여 구토, 두통, 시야장애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자 원고 B을 비롯한 가족들은 16:00경 피고 E에게 MRI 촬영 및 대학병원으로의 전원조치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피고 E는 기다리면 괜찮아질 것이고 증상이 계속되면 2~3일 후 대학병원에 가보라고 이야기하면서, 병원 정책상 평일 16:00 이후에는 MRI 촬영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MRI 촬영을 시행하지 않았다.

다. 전북대학교병원으로의 전원 및 뇌경색 진단 1) 이에 원고 A의 가족들은 17:35경 원고 A을 전북대학교병원으로 이송하여 19:23경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20:00경 CT와 MRI 촬영 결과 좌측 후두부 뇌경색에 의한 뇌손상의 진단을 받았다. 전북대학교병원 의사는 원고 A에게 뇌경색 증상이 발현된 후 3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혈전용해제가 아닌 항응고제(헤파린)를 투여하였다. 2) 원고 A은 현재 우측 팔, 다리 마비 및 우측 양측성반맹(시야 장애) 상태에 있다. 라.

관련 의학지식 뇌혈관에 폐색(혈관 등을 이루는 관이 막히는 경우)이 발생하면 뇌혈류가 감소하고, 뇌혈류가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면 뇌조직의 괴사가 시작되며, 뇌조직이 괴사되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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