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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4 2018가합55184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8.부터 2019. 5.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진단 및 수술을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진단 및 피고 병원 내원 경위 등 1) 원고(D생)는 2013. 2.경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정수리를 부딪친 이후 어지러움과 두통 증상을 겪고, 2013. 3. 11. E병원에 내원하여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뇌도(뇌 중 전두엽과 두정엽, 측두엽에 의해 덮여 보이지 않는 대뇌피질 부위이다

)에 해면상 혈관종(혈관기형의 일종으로 조직학적으로 근육층과 탄성층 없이 단일 내피 세포층으로 이루어진 치밀한 해면체 모양 혹은 모세혈관으로만 구성된 벌집 모양의 종물이다

)을 발견하였다. 2) 원고는 2013. 3. 13.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뇌 MRI 검사를 받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위 해면상 혈관종에 의한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없고, 뇌출혈의 발생 가능성이 없어 1년 뒤 추적검사를 하자는 권유를 받았다.

3) 원고는 2014. 8. 24. 속이 답답한 증상을 겪다가 의식이 있는 상태로 10분간 쓰러져 F병원에 내원하였고, 장염으로 인한 쇼크라는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하던 중 어지러움, 두통, 소화불량 증상이 지속되자 2014. 10. 14. G 병원에 내원하여 뇌 MRI 검사를 받았으며, 위 검사 결과 해면상 혈관종이 재출혈하였고, 그 크기도 증가되었다는 소견을 받았다. 4) 원고는 2014. 10. 15.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위 MRI상 해면상 혈관종의 재출혈 및 크기 증가가 관찰되고, 증상이 재발하거나 출혈이 다시 발생하면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다음, 피고 병원에서 개두술 및 해면상 혈관종 제거술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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