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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2.25 2019가단225110
손해배상(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8.부터 2021. 2. 25.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8. 피고가 운영하는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의원( 이하 ‘ 피고 병원’ 이라 한다 )에 내원하여 피고에게 오른쪽 다리의 불편함을 호소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요추 부 경막외 신경 차단 술( 이하 ‘ 이 사건 시술’ 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시술을 받은 뒤부터 중심을 못 잡고 휘청거리고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운 증상을 느껴 월요일인 2017. 4. 10. 피고 병원에 찾아갔으나 피고를 만나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날인 2017. 4. 10. 해운대구 E 소재 F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7. 4. 11. G 병원에 가서 뇌 CT를 찍어 보았으나 이상이 없다는 의견을 들었다.

마. 원고는 어지럼증과 구역질이 점점 심해 지자 2017. 4. 12. H 병원 응급실로 가서 진료를 받았다.

바. 원고는 2018. 6. 26. I 병원에서 뇌 MRI, MRA를 촬영하였고, 판독결과 ‘ 급성 뇌경색 소견 없음. 뇌 위축, 좌 시상 하부 열 공성 뇌경색, 좌 소뇌 뇌 연화증, 왼쪽 중뇌 동맥 혈관 폐색, 우측 내 경동맥 혈관 부분 협착’ 의 진단을 받았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시술을 받은 후 두통, 기타의 통증, 어지러움, 메스꺼움, 다리 저림, 보행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현재까지 도 오른쪽 다리와 엉덩이 부위의 통증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고, 등산, 골프 등 운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아. ‘ 경막외신경 차단 술- 일회성 차단( 요추)’ 시술은, 척수막 (spinal dura) 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인 경막외 강에 여러 약제를 투여해서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을 말한다.

시술 방법은 여러 접근법이 있으나, 대표적으로 척추의 극 돌기 (spinous process) 사이로 천자 침을 주입하여, 저항 소실 법을 이용하여 경막외 공간에 도달한 뒤 약제를 주입하는 방법을 흔히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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