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B은 2002. 7. 1.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2. 3. 1. 경사로 진급되었고 2012. 8. 3.부터 C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에서 근무하였다.
나. B은 2017. 11. 14. 18:45경 주간근무가 끝난 후 교통조사계 3팀의 팀원들(팀장 : 경위 D, 팀원 : 경사 B, E, 경장 F)과 회식을 하기 위하여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로 이동하여 같은 날 19:10경부터 21:20경까지 식사 및 음주를 하였다
(이하 ‘1차 회식’이라 한다). B을 비롯한 교통조사계 3팀원들은 모두 1차 회식을 마친 후 택시를 이용하여 인근에 있는 ‘I’이라는 호프집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21:40경부터 23:15경까지 음주를 하였다
(이하 ‘2차 회식’이라 하고, 1차 회식 및 2차 회식을 포괄하여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 다.
B은 같은 날 23:20경 먼저 집에 가겠다며 2차 회식장소에서 나와 본인의 차량이 세워져 있는 1차 회식장소로 이동하던 중, 2017. 11. 14. 23:28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 완산지점 앞 도로(왕복 10차로,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L약국 방향에서 M초교 방향으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N 방면에서 O아파트 4가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122.2km의 과속(제한속도 시속 60km)으로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B은 이 사건 사고 후 인근에 있는 P병원 응급실로 후송되던 중 2017. 11. 15. 00:46경 다발성 외상에 의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라.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이 공무상 부상으로 사망하였다며 피고에게 순직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1.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회식은 공무상 회식이 아닌 팀원들의 사적인 모임으로 보이고, 공무를 수행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