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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6.24.선고 2009구합130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09구합130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 5 . 6 .

판결선고

2009 . 6 . 24 .

주문

1 . 피고가 2008 . 5 . 19 .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 ( 남 , 1961 . 5 . 10 . 생 ) 은 광주시 000 소재 ○○○ 주식회사 ( 이하 ' 소외 회 사 ' 라고 한다 ) 에서 골프연습장 업무를 총괄 , 관리하는 관리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 2007 . 12 . 20 . 23 : 00경까지 1 , 2차 송년회식을 마치고 대리기사를 불러 소외 회사에 차량을 주차시킨 후 행방불명되었는데 다음날인 21 . 10 : 15경 소외 회사로부터 약 2km 정도 떨어진 농수로에서 익사한 채 발견되었다 .

나 . 망 ○○○ ( 이하 ' 망인 ' 이라고 한다 ) 의 사체를 부검한 ○○○대학교 의과대학 법의

학교실 소속 감정인 ○○○ , ○○○은 망인의 사인을 저체온사로 판정하였다 .

다 .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08 . 3 . 7 .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 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 피고는 2008 . 5 . 19 . ‘ 망인 은 송년회식을 마치고 사업주 지배관리를 벗어나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 다 ' 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을 하였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제1 , 3 , 4 , 6호증 , 갑제7호증의 1 , 2 , 3 , 갑제8 , 9호증 , 을제1 , 2 , 4 , 5 , 6 , 7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송년회식은 직원들을 위로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목적 하 에 사업주인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해 사전에 계획되어 그 주관 하에 이루어졌고 , 비록 망인이 자신의 주량을 가늠하여 음주를 자제하지 못한 결과로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는 업무관련 행위인 송년회 회식자리에서의 음주행위 및 그로 인한 취 한 상태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볼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인정사실

1 ) 소외 회사는 인도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회사로 망인을 포함하여 9명의 직 원들이 근무를 하였는데 , 망인은 2006 . 11 . 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관리부장으로서 골 프연습장의 영업 , 시설관리 , 직원관리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을 담당하였다 .

2 ) 소외 회사 대표이사 ○○○은 연말 송년회식을 2007 . 12 . 20 . 개최하기로 하고 망인에게 송년회식 장소 예약을 지시하여 , 망인은 광주시 ○○○ 소재 ○○○을 1차 회식 장소로 예약하였다 .

3 ) 1차 회식은 소외 회사의 직원 중 야간영업을 위한 시설관리자 1인과 프론트직 원 1인을 제외한 7명의 직원과 프로골퍼 4인 , 골프숍 운영자 1인이 참석한 가운데 2007 . 12 . 20 . 19 : 00경부터 21 : 00경까지 ○○○에서 개최되었는데 , 1차 회식 비용 44만 원은 소외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되었다 .

4 ) 망인은 위 회식 당시 프론트 책임자 ○○○ 주임이 “ 다음날인 2007 . 12 . 21 . 아 침 6 : 00경부터 근무가 시작되어 술을 먹지 않겠다 . ” 고 하자 “ 내가 내일 아침 6 : 00 경부 터 8 : 00경까지 대신하여 프론트 근무를 하여 줄 테니 마음 놓고 술을 마시고 아침 8 : 00경 출근하라 . ” 고 지시하였다 .

5 ) 대표이사는 1차 회식을 마치고 취기가 올라 2차 회식에 참석하지 아니한 채 집 으로 돌아가면서 망인에게 직원들을 이끌고 2차 회식을 주관할 것을 부탁하였다 .

6 ) 2차 회식은 망인을 포함하여 1차 송년회식에 참가한 사람들 중 일부 ( ○○○ 등 4명은 귀가하였다 ) 가 참석한 가운데 뒤풀이 형식으로 같은 날 21 : 00경부터 23 : 00경까 지 광주시 ○○○ 소재 ○○노래방에서 진행되었는데 , 2차 송년회식 비용 47 , 000원 역 시 소외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되었다 .

7 ) 망인은 2차 송년회식이 끝난 후 다음 날 근무를 위하여 소외 회사로 가서 잠을 자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 주임이 불러준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자신의 차량 을 운전하게 하여 다음 날인 같은 달 21 . 00 : 00경 소외 회사에 도착하였는데 , 소외 회 사 정문이 잠겨 있자 소외 회사 옆에 소재한 ○○○ 주식회사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시 켰다 .

8 ) 망인은 차량에서 내린 후 소외 회사 정문을 열기 위하여 수차례 문을 잡아당기 다가 문을 열지 못하자 43번 국도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 발을 헛디뎌 골프연습장 인근 폭 2 . 5m , 깊이 20cm인 농수로에 빠져 같은 날 10 : 15경 골프연습장에서 약 1 . 5km 떨어 진 농수로에서 익사한 채로 발견되었다 ( 농수로에서 지상까지 높이가 1 . 7m 정도에 달해 망인이 올라오기 힘들자 출구를 찾기 위해 걸어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곳을 찾지 못하 고 끝내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 .

9 ) 2차 회식이 끝날 당시 망인은 상당히 취한 상태였는데 , 부검 결과 망인의 말초 혈액에서 검출된 에칠 알코올농도는 0 . 19 % 에 달하였다 .

10 ) 한편 , 2007 . 12 . 20 . 은 강우량 0 . 5mm를 기록하는 눈 또는 비가 왔으며 최저기 온은 영하 0 . 6°C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제1 , 3 , 4호증 , 갑제5호증의 1 , 2 , 갑제6호증 , 갑제7호 증의 1 , 2 , 3 , 갑제8 , 9호증 , 갑제11호증의 1 내지 22 , 갑제13호증의 1 , 2 , 3 , 을제4 , 5 , 6 ,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 증인 ○○○의 증언 ,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 판단

1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 목적 , 내용 ,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 운영방법 ,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 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 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 나아가 사업주 지 배 · 관리하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나머지 정상적인 거 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 · 질 병 · 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 위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 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 거나 위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 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8 . 10 . 9 . 선고 2008두9812 판결 ) .

2 ) 살피건대 , 위 인정사실에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 , 즉 , ① 1차 회식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의 주관 하에 소속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단합 도모를 목적 으로 이루어졌고 그 회식비용 또한 소외 회사의 비용으로 계산되었던 점 , ② 2차 회식 은 OOO 등 일부 인원이 불참하기는 하였으나 , 대표이사가 관리부장인 망인에게 불 참하는 자기 대신 2차 회식을 주관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그 회식비용 또 한 소외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되었던 점 , ③ 따라서 1차 및 2차 회식은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 관리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 ④ 부검결과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 19 % 에 달할 정도로 망인은 위 각 회식 당시 상당한 정도의 음주 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 이러한 과음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 애가 있는 상태가 초래되어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농수로에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 ⑤ 망인의 이러한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 고 망인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위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 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 오히려 사업주인 ○○○은 1차 회식을 파한 후 망인 에게 2차 회식을 주관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 등에 비추어 보면 , 망인이 위 각 회식 에서의 과음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3 ) 따라서 ,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 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000

판사 OOO -

판사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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