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가 사업주인 C에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4. 10. 29. 18:00경부터 위 회사의 전체회식(이하 ‘이 사건 1차 회식’이라 한다)에 참석하였고, 전체 회식 후 사업주인 원고가 주도한 2차 회식에 참석하지 않고, 2명의 직원(D, E)과 별도의 2차 회식(이하 ‘이 사건 2차 회식’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망인은 위 2차 회식 중 별다른 말없이 회식 장소를 벗어난 후 당일 22:10경 경북 문경시 문경읍 하리 403 온천 강변도로에서, 망인이 운전한 차량이 우측으로 굽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연석 및 가로수를 충돌한 후 전복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로 2014. 11. 30. 18:00경 사망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에게 유족보상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4.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 사유로 인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가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9.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별도로 진행한 이 사건 2차 회식은 사업주인 원고가 진행한 2차 회식과 장소만 다를 뿐 그 목적, 성격, 비용부담자가 동일하므로, 망인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고, 2차 회식시 장소에서 나와 원청 업체 직원인 F를 만나게 된 것도 업무상 목적으로 간 것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1차 회식은 18:00 ~ 19:40경까지 사업주를 비롯하여 전 직원(13명)과 원청업체(G) 직원 2명(F, H)이 참석하였다.
(2) 1차 회식 후 사업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