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5022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02.18㎡를 명도하고,

나. 2016. 5. 21.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 2012. 11. 21.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02.18㎡(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650,000원(차임 지급시기 매월 21. 선불)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차인은 권리금 또는 시설비를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임차인의 명의 변경 시 시설시 등의 권리금에 대해 임대인은 관여치 않기로 한다. 3개월 후 보증금 일천 만원에 차임 월 600,000원으로 조정하기로 했음.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차임료 인상 시 임차인이 수용하기로 했음(만료 후 십만 원 인상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2. 21.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원, 월 차임을 600,000원으로 정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4. 11. 21.경부터 월 차임은 앞서 특약과 같이 100,000원을 인상한 77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면서 임대차기간을 1년 연장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및 판단

가. 월 차임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기존 월 차임 770,000원에다가 79,200원(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원고가 월 9% 범위 내에서 월 차임을 인상할 수 있으므로, 월 차임 770,000원의 인상분 9%인 69,300원과 보증금 10,000,000원에 대한 9% 인상분 990,000원을 월 차임으로 환산한 인상분 9,900원)을 합한 849,000원의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시 임대차기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