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5.31 2017가단549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24.20㎡를 인도하고,
나. 5,500,000원 및...
이유
1. 사실관계 원고는 2016. 9. 9.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24.2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100,000원(수도요금 월 5만 원 포함), 임대차기간 2016. 9. 9.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 주었다.
피고는 위 건물을 인도받은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연체한 차임액이 3기분의 차임액을 초과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2.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9. 9.부터 2017. 2. 8.까지의 5개월분 차임 5,500,000원 및 2017. 2. 9.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