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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2013가단501177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B 지하 C지하도상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2011. 7. 28. 조례 제5152호로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공유재산인 서울 서초구 B 지하 C지하도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D호 부분 22.0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2) 이 사건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관리인”이란 시장 또는 제18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지하도상가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8. “임차인”이란 시장 또는 관리인과 점포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상가 내 점포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9. “수탁자”란 시장 또는 관리인과 상가 단위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4조(점포의 임대 등) ① 관리인 또는 수탁자는 상가 내 점포를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점포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와 점포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전체 지하도상가를 기준으로 1명(법인 포함)이 임차할 수 있는 점포는 1점포에 한한다.

다만, 점포의 용도, 위치, 규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최대 2개의 점포를 동일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8.). ③ 수탁자는 상가 내 점포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2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리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 7. 28.). 제11조(임차권의 양도)(2011. 7. 28. 전문개정) 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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