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0년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지하도상가’의 건축 당시부터 위 지하도상가 E호 18.7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임차인이었다.
나.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 지하도상가 관리사무를 위탁받은 서울시설공단은 2009년경 피고로 하여금 위 지하도상가를 관리하게 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였다.
다. 서울시설공단은 2018. 6. 15.경 원고가 2011. 9. 20. F에게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6백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11조 제1항, 제4항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적발하여 피고에게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을 명령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서울시설공단에 수차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결국 피고는 서울시설공단의 지휘를 받아 2018. 10. 1.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11조(임차권의 양도 등) ① 임차인은 이 조례에 따라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상가를, 임차인은 점포를 전대하지 못한다.
제14조(계약 해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신고 또는 전대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계약해지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임차인 지위 확인을 구한다.
1 원고는 건강 악화로 이 사건 점포를 돌볼 수 없어 2011. 10.경부터 F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점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