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B은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서 피고들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5.경 D 주식회사로부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고양시 덕양구 E 소재 상가인 ‘F건물 상가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지하층 G호실에 관하여 그 용도를 ‘구매시설’로 정하여 분양받았는데, 그 분양계약서에는 ‘점포의 용도는 분양 시 표기된 용도에 맞게 영업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제13조 제3항). 원고는 그 무렵부터 위 점포에서 ‘H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나.
피고 B은 2017. 5. 10. 제1, 2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B으로부터 위 각 점포를, 2017. 5. 20. I로부터 제3 점포를, 2017. 5. 11. J로부터 G 점포를 각 임차하여 이 사건 각 점포에서 ‘K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를 운영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 등을 마쳤다
(갑 제3, 4호증, 을 제1, 2, 4호증). 다.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와 임차인으로 구성된 ‘L상가번영회’(이하 ‘이 사건 상가번영회’라 한다)는 1999년경 상가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제2호증). 제2조(목적) 본 규약은 이 사건 상가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을 보호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가 입점주와 사용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보다 나은 상가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입점자”라 함은 구분소유권의 소유자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전유부분을 대여받은 자를 말한다.
제5조(규약 등의 준수 의무)
1. 입점자 및 사용자 등은 상행위 및 상가 질서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