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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0 2017가단2049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6. 1. 13. 피고가 원고에게 C센타(이하 ‘이 사건 센타’라 한다

)의 운영을 기간 2016. 1. 18.부터 2018. 1. 17.까지, 대금 1,213,556,043원으로 정하여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에 편입된 피고가 작성한 용역시방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용역시방서> 제5조(위탁운영 수행방법) ⑤ 수탁자는 별표 1, 2의 종업원 직무별 인원 및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해당 시설 및 직무에 배치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종업원 중 업무수행 부적격자가 있는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이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확인 후 적절히 조치해야 한다.

제7조(위탁운영기간 및 용역비 지급방법) ② 위탁자는 용역비용을 월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1개월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월간 용역비에서 30일분의 용역수행 일수를 곱한 일할계산으로 산출하여 지급한다.

제16조(직원의 결원보충) ① 수탁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직종별 운영 필수인력을 항시 유지하여야 한다.

② 퇴사 등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 수탁자는 즉시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결원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충원하고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1] 직종별 운영 필수인력 수영지도자: 4명 [별표 2] 직종별 자격 요건 수영강사: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최근 5년 이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피고의 사장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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