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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26 2013노2031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 2대를 때렸을 뿐 흉기인 아령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심하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가스 공급선을 끊은 사실은 있으나 가스밸브가 잠긴 상태였기 때문에 가스가 방출되지는 아니하였다.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스스로 문에 부딪혀 코뼈가 부러졌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손등으로 피해자의 코뼈와 눈 부위를 1회 때렸을 뿐 피해자를 심하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가스 공급선을 끊은 사실은 있으나 가스밸브가 잠긴 상태였기 때문에 가스가 방출되지는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현금 90만 원과 금팔찌 1개를 가져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본래 피고인의 소유였으므로 강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며, 위 금팔찌는 그 가격이 1만 원에 불과한 모조품이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사실오인 주장 부분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양형부당 주장 부분 피고인이 동거녀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잔인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급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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