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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7 2016고합95
가스방출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5. 06:00 경 수원시 팔달구 C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싱크대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가스 밸브를 틀어 놓아 불상량의 가스를 배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고자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D 등이 창문을 열어 환기시킴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가스레인지 중 오른쪽 버너가 고장 나서 점화 손잡이를 돌려도 가스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도, 단지 과거 피고인과 갈등이 있었던 경찰을 부를 의도로 가스 중간 밸브를 열고 가스레인지 오른쪽 버너 손잡이를 돌려 놓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것일 뿐, 가스 방출의 고의가 없었다.

게다가 가스 방출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스레인지는 점화되지 않은 상태로는 가스가 유출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가스 방출의 위험성이 발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능범에 해당하여 무죄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예비적으로 심신 미약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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