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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5 2019노534
특수상해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특수상해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시 칼을 손에 들고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찌르려는 행동을 한 사실은 없었고, 칼을 들고 집 밖으로 나오자마자 피해자의 남편에게 계속 폭행을 당하여 칼을 떨어뜨렸을 뿐이다.

특수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스가 유출되게 한 후 라이터를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특수상해미수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채권추심을 위하여 피고인의 집을 찾아갔는데 피고인이 소매 속에 칼을 들고 집 밖으로 나와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고, 이에 E이 피고인의 손을 쳐서 칼을 떨어뜨린 후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가스레인지 밸브를 열어 가스 냄새가 심하게 났고 라이터를 들고 위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 피해자 D이 사건 현장에서 서로 주고 받은 J 대화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가스 냄새가 심하게 나니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자고 한 후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평소에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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