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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0 2013가합20552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2. 6. 30.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건물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 사고로 인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하고, 이 사건 식당이 있는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 사람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D의 아들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구조와 원고의 가스 공급 1) 이 사건 건물은 비탈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2층 건물인데, 이 사건 건물 1층은 한쪽에서 보면 지하층이고 반대쪽에서 보면 지상 1층으로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사건 식당은 이 사건 건물 2층에 있고, 이 사건 건물 1층은 D의 가족들이 생활하고 있는 주거 공간이다. 2) 원고는 2012. 6. 30. 14:20경 이 사건 건물 2층에 있던 50kg짜리 가스용기가 비워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빈 용기를 빼내고 가스가 들어있는 용기를 측도관(가스용기와 조정기 연결 부분)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가스를 공급하였고, 이 사건 건물 1층에 있는 20kg짜리 가스용기 2개가 비워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중 1개의 가스용기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교환하여 가스를 공급하였다.

3) 이 사건 건물 1층에 있는 20kg 가스용기 2개 중 1개는 철재 가스배관이 연결된 가스용기이고, 나머지 1개는 예비용 가스용기이다. 원고가 교체한 가스용기는 철재 가스배관이 연결된 가스용기인데, 위 가스용기와 연결되는 가스배관은 이 사건 건물의 2층 식당과 1층의 주방으로 분리되고, 각 배관마다 가스밸브가 따로 설치되어 있었다. 4) D은 아래 사고가 발생하기 1년 전까지는 1층 주방에서 위 가스용기와 연결된 가스용 밥솥으로 밥을 지어 2층 식당으로 운반하였는데, 이 사건 식당의 영업이 잘 되지 않자 그 후로는 1층 주방에서는 위 가스용기와 연결된 가스렌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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