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2. 6. 30.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건물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 사고로 인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하고, 이 사건 식당이 있는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 사람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D의 아들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구조와 원고의 가스 공급 1) 이 사건 건물은 비탈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2층 건물인데, 이 사건 건물 1층은 한쪽에서 보면 지하층이고 반대쪽에서 보면 지상 1층으로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사건 식당은 이 사건 건물 2층에 있고, 이 사건 건물 1층은 D의 가족들이 생활하고 있는 주거 공간이다. 2) 원고는 2012. 6. 30. 14:20경 이 사건 건물 2층에 있던 50kg짜리 가스용기가 비워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빈 용기를 빼내고 가스가 들어있는 용기를 측도관(가스용기와 조정기 연결 부분)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가스를 공급하였고, 이 사건 건물 1층에 있는 20kg짜리 가스용기 2개가 비워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중 1개의 가스용기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교환하여 가스를 공급하였다.
3) 이 사건 건물 1층에 있는 20kg 가스용기 2개 중 1개는 철재 가스배관이 연결된 가스용기이고, 나머지 1개는 예비용 가스용기이다. 원고가 교체한 가스용기는 철재 가스배관이 연결된 가스용기인데, 위 가스용기와 연결되는 가스배관은 이 사건 건물의 2층 식당과 1층의 주방으로 분리되고, 각 배관마다 가스밸브가 따로 설치되어 있었다. 4) D은 아래 사고가 발생하기 1년 전까지는 1층 주방에서 위 가스용기와 연결된 가스용 밥솥으로 밥을 지어 2층 식당으로 운반하였는데, 이 사건 식당의 영업이 잘 되지 않자 그 후로는 1층 주방에서는 위 가스용기와 연결된 가스렌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