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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6 2015노10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 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각 일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기재와 같이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나항과 같이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

3)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이 있으나, 그 외의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4)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5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밀었을 뿐, 그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5)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6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곡괭이를 들거나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6)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7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6항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폭행, 협박, 재물손괴 부분에 대하여는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 등)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015고단765호의 공소사실 제6항과 관련하여,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을 ‘특수협박’으로,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를 ‘형법 제284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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