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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9 2014고정421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7. 23: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네이버 카페 회원 70여명과 회식을 하던 중, 같은 자리에 있던 성명불상의 회원이 피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과 서로 멱살을 잡고 서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서로 시비가 되었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시비를 말리는 일행들에 의해 주점 밖으로 나가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점 입구에 있는 에어컨 옆면을 주먹으로 1회 쳐서 흠이 나게 만들어 수리비 1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주점 앞 입구에서 출입문에 등을 기댄 채 위 성명불상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시비를 하던 중 뒤로 물러서면서 성명불상자를 피고인쪽으로 당겨 피고인의 등 뒤에 있던 문틀이 어긋나게 함으로써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주점 앞 복도에 있는 나무 및 유리의 이중으로 되어 있는 창문을 주먹으로 1회 쳐서 수리비 4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주점 내와 주점 앞 복도에서, 피해자인 주점 업주 D과 종업원 E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몇 분간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서로 멱살을 잡은 채 서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재물을 파손함으로써 공포감을 느끼거나 소란스러움을 느낀 주점 내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주점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되돌아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파손된 부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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