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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21 2014고정84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 17:4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김제시 C아파트 101동 107호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곳 방문을 2회 쳐서 수리비 18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사진), 문짝 손괴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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