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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21 2013고단389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898』 피고인은 2013. 11. 5. 20:50경 남양주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안주가 담겨있는 뚝배기를 주위 손님들에게 던지고, 주위 손님들을 향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이 씨발놈들아, 다 죽여버릴까보다”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귀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도 가게 앞 도로에서 성기를 드러낸 채 소변을 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도 “너 이 씨발놈아, 너 나한테 걸리면 죽는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을 행사하며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76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24. 22:00경 서울 강북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휴게텔’에서, 피해자로부터 ‘침을 뱉거나 욕을 하지 말고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입간판을 손으로 쳐 깨뜨려 수리비 1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여, 53세)가 입간판을 손괴하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주위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2014고단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해품 사진

1. 피해품 영수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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