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13 2015고정5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21. 20:00경부터 21:00경까지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입구에 서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주점 출입문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출입문 앞에 있는 화분을 집어 들고 위 출입문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위 출입문을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