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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1.15 2013고단100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2. 2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6. 02:20경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죽인다, 내 눈에 띄지 말아라, 죽인다”라고 큰소리 치고 위 주점 내에 있던 손님들을 쫓아내고 의자 등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위 주점 내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의자 및 집기류를 집어 던지고, 화장실 출입문을 발로 차 수리비 1,9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위 H로부터 주점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니가 뭔데 지랄이고,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G의 목과 뒷통수를 각 1회씩 때리고 손으로 G의 계급장을 잡아뜯고, 그 옆에 있던 H에게 “짜바리 새끼야, 너들 뭐냐,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57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엄지손가락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1. 견적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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