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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0. 08. 12. 선고 2010구합400 판결
토지를 증여하였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전1881 (2009.12.03)

제목

토지를 증여하였는지 여부

요지

양수인은 형식적으로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 1인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인 원고에게 수증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0,607,520원 및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41,773,9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형인 이AA은 1976. 5. 7. 각 매매를 원인으로 충북 진천군 이월면 BB리 산 55-31 임야 20,158㎡, 같은 리 산 55-37 임야 5,344㎡, 같은 리 산 55-38 임야 14,8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이AA은 1999. 12. 30. 같은 달 2l. 매매(이하 '이 사건 1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EE건설주식회사(이하 'EE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EE건설은 2004. 6. 23. 같은 해 5. 28. 매매(이하 '이 사건 2매매'라 한다)를 원 인으로 당시 원고의 처인 정CC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정CC은 2006. 11. 28. 같은 달 27. 매매(이하 '이 사건 3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FF산업과 권DD(이하 'FF산업 등'이라 한다)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다. 대전지방국세청은 2008. 7.경 원고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조사를 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1매매와 EE건설은 각 실체가 없고 이는 실질적으로 이AA이 1999. 12. 3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이 사건 3매매의 실질적인 양도자도 원고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에 근거하여 2008. 9. 1l. 원고에게 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99. 12. 30. 증여에 대한 증여세 80,607,520원 및 이 사건 3매매에 대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41,773,9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08. 12. 9. 대전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9. 1. 8. 기각되었고, 2009. 4. 3.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12.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부친인 망 이GG(1998. 10. 1. 사망)이 위 토지를 처음 구입할 때인 1976. 5. 7.경부터 명의만을 이AA으로 하였을 뿐 사실상 원고에 증여하였던 것으로 그때 당시부터 원고가 실질적인 소유자였고, 원고는 1999. 12. 30. 위 토지를 매매의 형식으로 EE건설에 현물출자 하였으며, EE건설은 위 자본금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그 목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정상적인 법인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정CC은 원고의 처로서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에 따라 약 50% 정도의 기여도 내지 지분이 있고, 실제로 이 사건 3매매의 대금 중 1억 원은 원고가 정CC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도, 위 토지 전부를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부부간의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3) 이 사건 토지를 이AA이 취득한 시점인 1976. 5. 7.경부터 FF산업 등이 취득한 2006. 11. 28.경까지 위 토지를 둘러싼 각종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기존의 법률행위가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각종 공법상의 처분 등이 이루어졌는데, 객관적인 자료 없이 실질과세의 원칙만을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법적 안전성에 반하는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 중 증여세부분은 국세부과처분의 제척기간(5년 내지 7년)을 도과하고,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기간인 5년을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 인정사실

(1) EE건설(대표이사 겸 1인주주 이HH)은 1999. 12. 20.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청주시 흥덕구 PP동 1232에 설립되었다가 2006. 5. 2. 대표이사는 변NN, 같은 달 15. 상호는 주식회사 MM디엔씨, 본점은 대전 유성구 K동 462-7로 각 변경되었는데, 위 회사는 설립 이후 2006. 11.경까지 매출실적이 전혀 없고, 2005. 12. 9.에는 상법 제520조 제1항 휴면회사에 해당하여 해산간주된 사실도 있다. 또한 원고는 2000. 2. 2. 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충청신용협동조합에서 3억 원을 대출받았다.

(2) 이 사건 3매매는 2006. 10. 20. 정CC이 FF산업(대표 이QQ)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20억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으로 FF산업 등은 계약금 3억 원은 계약 당일 정CC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17억 원은 정CC 통장으로 지급 하였다.

(3) 원고는 정혜원과 1989. 9. 12. 혼인하였다가 2004. 12. 20. 협의이혼하였다.

(4) 이 사건 관련인들에 대한 대전지방국세청 조사 당시의 진술내용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원고의진술서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너무 어리고 형을 더 신임했기 때문에 형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입니다", "선거운동때 만난 김RR이 '조경공사를 하면 청주시 내의 재건축아파트 조경공사를 수주해 주겠다'며 법인 설립을 유도하여 (EE건설을 설립하였는데) 김RR은 약속한 사업내용을 지키지 않았고, 저는 건설업계를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업실적도 전혀 없었으며, 사업다운 사업은 해보지도 못하고 포기한 법인입니다", "(원고가 정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 관련) 그것은 사실 정CC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대가 관계없이 소유명의만 변경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의 친구였던 김SS이 '낮은 이율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처 명의로 이전해야 한다'고 하여 이전한 것으로, EE건설은 사업실적이 전무하여 은행에서도 대출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CC에게 양도한 것처럼 계약서를 만들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04. 6. 23. 농협수원원천동지점에서 6억 1천5백만 원을 대출 받은 것입니다.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해 정CC 앞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넘긴 것입니다", "(이 사건 3매매는) 20억 원을 받고 양도하였는데, EE건설과 정CC의 소유권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형으로부터 받은 재산이었으므로 부동산 취득과 양도 시까지 모두 제가 한 일이었습니다."

(나) 이AA의 확인서

"(이 사건 토지는) 아버지가 본인 명의로 취득하였는데, 그 후 아버지는 '동생(이HH)에게 임야 일부의 소유권권 이전하라'고 말씀하셨고, 이에 저는 동생 이HH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하였습니다. 이후 1999. 12.경 동생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청하여 동생이 요구하는 대로 (대가없이) EE건설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것입니다."

(다) 정CC의 진술서

"(2004. 6. 23. 이 사건 토지를 EE건설로부터 취득한 것과 관련) 저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어떠한 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취득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이HH씨가 요구하는 대로 서류를 떼주고 시키는대로 행동한 것뿐이지 실제 소유자가 아닙니다. 소유권 명의만 저에게 옮긴 것입니다 , (이 사건 3매매 대금과 관련 하여) 매매대금 20억 원은 이HH씨가 시키는대로 처분을 하였는데, 은행대출금으로 6 억2천5백만 원, 이HH 소유의 초평리 토지 매수금 4억 원, 양도소득세 1억8천7백만 원, 각종세금 2천2백만 원, 제 위자료 1억 원, 자녀 양육비 1억 원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라) 이AA의 증언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이 사건 토지는 부친 생전에 이미 원고의 몫으로 유산분배된 것입니다. (위 토지는) 원고의 몫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1매매) 당시 아무런 대금을 받지 않았다", "1994.부터 1995.까지 부친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분배해달라'고 하였는데, 원고가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속을 가능성이 있어 넘겨주지 않았고, 원고가 안정된 생활을 하면 넘겨주기로 약속했었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5, 10, 15, 16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이A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실질과세의원칙과입증책임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고(국세기본법 제14조), 다만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1976. 5. 7.경 이 사건 토지의 권리관계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와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GG이 이 사건 토지를 이AA 명의로 취득할 당시 이GG의 진의는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AA에게 일단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일정 시점이 되면 이AA이 원고에게 줄 것을 의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인다. 이는 이AA이 작성한 확인서(갑 제13호증의1)에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위는 취득자인 원고가 우리 집에서 무임금으로 약 5년간 일한 대가로 등기하여 준 것입니다. 당초 본인이 취득시(1976년) 부모님이 본인명의로 해주면서 차후 동생(이HH)이 성장하면 동생에게 이전등기해 주라고 한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이AA이 원고의 소유인 위 토지를 명의수탁 등으로 형식적인 소유명의자로만 등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권리행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고, 결국 이AA이 위 토지를 원고에게 처분하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원고의 소유로 확정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위 토지는 이AA이 이 사건 1매매를 통해서 EE건설에게 소유명의를 넘긴 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고, 당시 이전은 대가가 없이 이루어져서 그 실질이 증여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일응 이AA의 소유였던 위 토지는 이 사건 1매매를 통해 EE건설에게 양도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이사건1매매의양수인에대한판단

앞서 본 증거와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1매매 양수인인 EE건설은 그 실체가 없는 형식적인 법인으로 매출실적이 전혀 없는데, 이는 원고가 위 매매로 이 사건 토지를 EE건설에 출자한 것이라는 주장과 달리 위 매매 이후에도 EE건설의 사업내용은 기존과 달라지지 않았고, 은행권의 대출조차도 EE건설이 아닌 원고명의로 하였던 사정이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 매매의 양수인은 EE건설의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인 원고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실질이 증여인 위 매매를 통해 원고에게 양도된 것이라고 볼 것이다.

(4) 이사건3매매의양도인에대한판단

앞서 본 증거와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정CC이 모두 인정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2매매는 실질적인 거래가 없이 단순히 대출의 편의를 위해 당시 처였던 정CC에게 형식적인 명의만을 옮긴 것이어서 위 매매에도 불구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므로, 당연히 이 사건 3매매의 양도인도 원고라고 할 것이다.

(5) 원고의나머지주장들에대한판단

(가) 부부별산재에 따라 부부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 고유의 재산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부부생활과정에서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거나 증가ㆍ유지시킨 재산만이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것인데,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친형인 이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3매매 대금 중 일부를 전처인 정CC에게 위자료로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일부 정CC의 지분도 있다거나 재산분할대상이 되어서 위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일부 감액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탈법행위에 대하여 그 기간이 단순히 장기간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기존에 이루어진 사실상의 상태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그 행위를 묵인할 수 없는데다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가. 및 나.목은 '증여세의 납부의무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와 '납세자가 법정신고 기간 내에 과세표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제1매매는 위 두 가지 경우 모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 위 과세 부과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적 안정성보다는 실질적인 과세정의를 우선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 중 증여세 부과처분이 그동안 위 토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각종 공ㆍ사법상의 법률관계를 안정을 해하여 위법하다고 볼 여지는 없다.

(6) 소결론

이사건처분은적법하다.

3. 결론

원고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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