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66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또는 그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6.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163에 있는 마곡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카드의 비밀번호는 D을 이용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2019고단4036』 피고인은 2019. 2. 25. 13:00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 마곡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2019고단4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