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2. 18:15 경 원주시 소초면 학 곡 리에 있는 ‘ 원주 철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장 양리에 있는 ‘ 영진 4차 아파트’ 102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1. 2. 18:15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소초면 장 양리에 있는 ‘ 영진 4차 아파트’ 102 동 주차장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차량의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 여, 34세) 운전의 D BMW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채 위 차량 뒷면에 부착되어 있는 보조 타이어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