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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8.10 2017고단6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4. 6. 01:40 경 제 2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안 흥 한의원 방면에서 태장 2 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려 전방 시야가 불량하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그 곳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58 세) 의 다리 부위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척수 압박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원주시 무실로 121에 있는 원동 아파트 상가 앞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소견서, 의사 소견서

1. 수사보고( 순 번 16)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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