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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29 2013도1376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토지 매도로 인한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에 의하여 경기 양평군 D새마을회(이하 ‘D새마을회’라고 한다)는 그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공동편익 및 공동복지를 위한 주민 전부의 공동체로서 주민 전부가 회원이 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조직된 단체인 사실, 피고인은 D새마을회 대표자로서 D새마을회 총회 결의 없이 2007. 6. 1. H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3,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 6. 4. 위 토지에 관하여 위 H의 아들인 I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2007. 6. 1. 기준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는 106,219,200원이었던 사실, H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가 약 9,0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고, 위 토지매매대금 3,000만 원 이외에 토지 인근의 도로공사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추가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3,000만 원으로 정하면서 위 토지의 공시지가를 확인하지 않았고 토지 가격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나 주변시세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판시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D새마을회의 대표자로서 D새마을회 소유의 토지를 처분하기 위하여는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정한 토지 매매가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주변 토지의 시세나 매수인이 예상하는 토지의 실제 가치보다 현저히 저가로 매도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인 D새마을회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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