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2017. 10. 24.자 총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 B리(이후 행정구역 명칭이 C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C’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주민의 복지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원고는 B리 주민으로서 피고의 회원이다.
피고는 2017. 10. 16.경 피고의 구성세대를 130세대로 파악하고, 이들 세대에 대하여 피고의 대표자 선출 등을 위한 총회 소집을 통지하여 2017. 10. 24. 개최된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에서 출석한 77세대(17세대 출석, 60세대 위임) 중 71세대(11세대 출석, 60세대 위임)의 찬성으로 D을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의 지위 및 적법한 결의방법 피고는 C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된 단체로서 주민의 공동편익 및 공동복지를 위한 주민 전부의 공동체로서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대법원 1953. 4. 21. 선고 4285민상162 판결 등 참조), 한편 비법인사단의 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회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회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으며(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등 참조), 이는 그 결의가 통지 가능한 회원 중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것이라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450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결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