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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9 2014가단15461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B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고가 사정받은 토지인데 피고들이 원인 없이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본다.

가. 행정법상 동리는 시ㆍ읍ㆍ면의 하나의 행정구역으로서 법률상 독립한 인격을 향유하지 못하는 것이나, 그 지역 내에 조직된 동리회는 그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공동편익 및 공동복지를 위한 주민 전부의 공동체로서 주민 전부가 그 회원이 됨은 물론 타 지역으로부터 입주하는 자는 입주와 동시에 당연히 그 회원이 되고 타 지역에 이주하는 자는 이주와 동시에 당연히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조직된 영속적 단체이므로 행정구역의 변동으로 그 단체가 자연 소멸되지 아니하며(대법원 1953. 4. 21. 선고 4285민상162 판결 등 참조), 한편 자연부락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고 나아가 고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자연부락의 구성원의 범위와 자연부락의 고유 업무, 자연부락의 의사결정기관인 부락총회와 대표자의 존부 및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약이나 관습이 있었는지 여부, 고유재산을 소유하게 된 경위와 관리형태 등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집행기관인 대표자의 선정은 규약에 정함이 있거나 관습이 있다면 그에 따를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락을 구성하는 가구의 대표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가구주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선임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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