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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11.05 2014가단3971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능력 직권으로 원고의 당사자 능력에 관하여 본다(이를 이유로 각하하지 않는 이상 판단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명칭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법상 동리는 시ㆍ읍ㆍ면의 하나의 행정구역으로서 법률상 독립한 인격을 향유하지 못하는 것이나, 그 지역 내에 조직된 동리회는 그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공동편익 및 공동복지를 위한 주민 전부의 공동체로서 주민 전부가 그 회원이 됨은 물론 타지역으로부터 입주하는 자는 입주와 동시에 당연히 그 회원이 되고 타지역에 이주하는 자는 이주와 동시에 당연히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조직된 영속적 단체이므로 행정구역의 변동으로 그 단체가 자연 소멸되지 아니하며, 한편 자연부락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고 나아가 고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자연부락의 구성원의 범위와 자연부락의 고유 업무, 자연부락의 의사결정기관인 부락총회와 대표자의 존부 및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약이나 관습이 있었는지 여부, 고유재산을 소유하게 된 경위와 관리형태 등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집행기관인 대표자의 선정은 규약에 정함이 있거나 관습이 있다면 그에 따를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락을 구성하는 가구의 대표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가구주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선임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24081 판결 참조). 원고는 그 명칭이 ‘수당리’로 하나의 행정구역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이나, 수당리 주민으로 조직된 단체로서의 성격을 갖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갑 제1, 2, 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이 사건 소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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