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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5.26 2015나54226
회원지위 확인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제4호증,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마을은 오래 전부터 부산 기장군 G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존속해 온 자연부락이고, 원고들은 C마을의 주민이었던 사실, 그런데 2012. 7. 13. 기장군수의 행정리ㆍ반 관할구역 조정에 따라 C마을이 분동(分洞)되어 원고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L 마을에 속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본소 ⑴ 주장 원고들은 피고 마을회가 자연부락인 C마을에 형성된 주민들의 공동체이므로 C마을 주민이면 누구나 그 구성원이 되는 것이고 C마을이 행정적으로 분동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기존의 C마을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이상 피고 마을회의 구성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한다.

⑵ 판단 촌락의 주민들이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같이 생활한다는 사실을 중요한 계기로 삼아 공동체를 결성하여 활동하거나 재산을 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주민공동체는 행정구역으로서의 동ㆍ리와는 구별되는 민법상의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한다.

즉, 행정법상 동리는 시ㆍ읍ㆍ면의 하나의 행정구역으로서 법률상 독립한 인격을 향유하지 못하는 것이나, 그 지역 내에 조직된 동리회는 그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공동편익 및 공동복지를 위한 주민 전부의 공동체로서, 주민 전부가 그 회원이 됨은 물론 타지역으로부터 입주하는 자는 입주와 동시에 당연히 그 회원이 되고 타지역에 이주하는 자는 이주와 동시에 당연히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조직된 영속적 단체이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24081 판결 등 참조). 을 제9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마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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