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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01 2015고정8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28. 23:50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주 3 병과 은행 구이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16,000원 상당의 위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58 경 위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자 “ 씨발 년 아, 돈이 없다.

와 ”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고, 호프집 손님들에게 “ 씨 발 놈들 아, 조용히 해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 분간 소란을 피워, 위 호프집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 혐의자 행위 등에 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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