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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23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6. 9.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폭력 전력이 총 10회 있는 사람이다.

1. 업무 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8. 1. 2. 22:2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이런 씹할 년 들아. 내가 조직 폭력배를 동원해서 이 가게 장사를 못하게 문 닫게 만들어 버린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걷어차고,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57세 )에게 ‘ 이런 개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 D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이에 대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8만 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및 피해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및 개인별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제 347조 제 1 항 [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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