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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19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20.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20. 00:20 경 서울 강북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25 세, 여) 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맥 켈 란 양주 등 술과 안주 약 371,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 씨팔놈들 아, 내가 술을 살 테니까 다 먹어 라’ 고 큰소리치면서 내부를 돌아다니고, 피해자 D가 이를 제지하자 ‘ 씨발 년 아, 좆같은 년 아, 죽여 버린다’ 고 욕설을 하며 카운터 앞에 놓여 있던 컴퓨터 키보드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가량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20. 01:35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파출소 앞 노상에서, 제 1, 2 항 기재와 같이 ‘E’ 주점에서 술값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파출소 앞에 도착한 후, G 파출소 소속 경장 H가 피고인에게 순찰차에서 내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 씨 발 어린놈의 새끼 ’라고 욕설하며 왼쪽 뺨을 1회 때려, 정복을 착용하고 있는 경찰관의 범죄자 호송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피의자에 대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등),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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