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5. 1. 23:30 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 주점에서 당시 현금이 없고 소지한 체크카드에는 잔 고가 없어 주류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 술과 안주를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등 합계 약 1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6. 02:00 경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당시 현금과 카드 등 지불수단을 전혀 지니고 있지 않아 주류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 술과 안주를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등 합계 약 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돈이 없어 못 주겠다, 씨발 년 아” 등의 욕을 큰소리로 반복하고, 주먹을 치켜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며 약 30 여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영수증
1. G 주점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