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9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2. 23:30 경 부산 영도 K에 있는 L 유흥 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17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교부 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 야 이십 할 놈 아 "라고 큰소리치며 때릴 듯이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